시변은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 및 관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한 것”이라며 “따라서 사학법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여당과 일부 언론이 호도 하듯이 사학의 사유재산화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설립자들의 건학 이념을 국가와 외부인이 간섭하고 훼손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사학들의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교육현장에서 활력소와 자극제가 돼 왔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며 “명문사학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채찍질은 타성과 나태함에 젖어 있던 공교육도 회생시키는 상승효과를 가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극소수 사학재단의 경영 비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하에 시작된 사학 개편 시도가 본래의 목적을 넘어 부적격한 외부세력이 교육현장으로 침투해 참다운 교육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건학 이념을 훼손하며, 나아가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적 의식을 길러야 할 어린 학생들을 왜곡되고 편향된 정치적·역사적 이념으로 세뇌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시변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듯이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재산권도 헌법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학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학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