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