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판사 사무실에서 판사를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4일 현재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238명 가운데 97%인 231명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법정에서만 판사를 만나야지 판사 사무실에서 면담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안 된다’고 응답한 반면 ‘사건과 관련해 판사를 만나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은 3%인 7명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각급 법원장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변호사협회를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적절하다’는 의견은 3%인 7명에 불과한 반면 97%인 231명은 ‘적절치 않다’고 응답해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법정에 늦게 온 변호사들이 먼저 입회한 일반 국민보다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도 88%인 210명은 ‘일반 국민도 재판 받고 생업에 종사해야 함으로 똑같이 순서대로 재판 받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게 나왔다.
법원노조는 또 최근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공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법원노조는 “법원에 있는 변호사공실은 사법부가 대국민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변호사회에 무상임대 해 주고 있으나, 대부분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무료법률상담 확대 등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50%인 118명이었으며, ‘국유 재산에 대한 특혜이므로 축소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49%인 117명이나 됐다.
반면 ‘현행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으며, ‘존치하더라도 무료법률상담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공간으로 축소하고 유상임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타의견도 2명이었다.
특히 ‘국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조치하고, 강제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45%인 106명이었으며, ‘계속 요구를 반복해야 된다’는 의견은 19%인 45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