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면서 “행정권 혹은 입법권과 검찰권이 충돌했을 때 법무장관에 의한 문서로서의 지휘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권 행사 방법은 별 문제가 없다”며 “다만 검찰총장으로서의 판단이나,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학장은 또 김 의원이 “김 총장은 ‘불법은 아니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라며 사직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따지자,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특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일 수는 없기 때문에 김종빈 총장과 같은 사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바람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정상명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묻자, 박 학장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과 법무차관으로서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사회보호법 폐지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검사로서 어떤 성향의 인물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했다”며 “지금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알 수 없으나, 그 때의 인상으로 봐서는 검찰개혁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주민등록법 문제는 검찰총장의 공직수행에 있어 큰 흠결로 보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김명주 의원이 “내정자의 처가 문제가 검찰총장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에 용인될 만한 것”이냐고 묻자, “내정자 본인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정도 내지는 동기가 부동산의 다른 범죄적 수단을 위한 게 아니라 처가쪽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불법이 이뤄진 것으로 봐서 그 정도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수행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큰 흠결로 보기 어렵다”고 옹호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휘가 없더라도 쉽게 맞춰 갈 수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데 부적절하다는 걱정도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의구심 내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94년 대구지검에서 같이 근무도 하고 개인적인 교류도 있는데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검찰에서 쌓은 경력과 인격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검찰 총수로서 검찰조직을 어떻게 살리고 혹은 주어진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것인가가 먼저 판단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 등에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은 기우”라고 감싸 안았다.
이 변호사는 이은영 의원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면 선배나 동기들이 다 옷을 벗는 검찰에는 보통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운 서열문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일면 관행적으로 지켜온 문화 내지는 검찰 조직의 생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타파돼야 한다고 본다”고 용퇴 관행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시 17회 동기들의 집단지도체제 보도와 관련, 이 변호사는 “소위 선두주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동기들이 공직에서 옷을 벗는 관행은 조직 총수가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청법에 의하든 이제까지 검찰 관행으로 볼 때 집단지도체제는 조직 생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청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어려운 시기에 17기 동기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같이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검찰청법 제8조 존치 의문…감청 사실 본인에 공개는 부적절
이경우 변호사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총장이 외압에 방파제 역할이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하자, “장관이 법무행정과 검찰사무의 총 지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휘는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압을 막는 것”이라며 “이 규정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존치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폐지의견을 냈다.
또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00여명의 국내 인사에 대한 불법도청과 관련해 최소한 본인에게 도청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자, 이 변호사는 “불법 도청을 당했다는 자체가 피해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모욕이고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틀림없다”며 “그러나 자기가 감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당연히 내용도 확인하려 할테고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자기가 감청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나은 만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