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소속변호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로 임금 받는 근로자” 기사입력:2005-11-14 21:59:33
법무법인(로펌)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소속변호사들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뤄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변호사’, 회사의 지분을 공유하며 이익배당을 받는 ‘구성원변호사’와 회사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소속변호사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최근 J변호사와 E변호사가 C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J변호사에게 9,276만원, E변호사에게 4,840만원의 퇴직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구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속변호사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속변호사로 있다가 퇴직 전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J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성원변호사는 소속변호사와는 달리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고,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속변호사 근무기간의 퇴직금만 인정했다.

J변호사는 C법무법인에 지난 95년 소속변호사로 입사해 2002년 2월 구성원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매월 1,396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구성원변호사로서는 2003년 6월까지 일했다. E변호사도 같은 법무법인에서 지난 99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로펌 소속변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로펌 소속변호사의 경우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업무담당변호사도 구성원변호사와 공동으로만 지정될 수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구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소속변호사의 급여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소속변호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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