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의 박원순 상임이사는 “법무법인의 공익활동은 계속 돼야 한다”며 “공감에 대한 법무법인 충정의 이번 지원은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감’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법 활동 전담 변호사들의 모임이며, 공감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공감은 2005년 11월 현재 노인학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가정폭력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의 비영리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소송, 제도개선, 연구 및 조사, 공익활동 중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 2004년 로펌으로서는 최초로 ‘공감’과 펠로우쉽 제도를 도입해 지원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번 파트너십 확대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협력관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보다 많은 소외계층과 열악한 환경의 공익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공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