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명백한 경죄사건 첫 공판기일에 판결 선고

사개추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기사입력:2005-09-19 22:52:41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가 도입되고, 출석신속절차 중에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는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출석당일심판절차’가 도입된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15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함된 죄 및 벌금이 포함되지 않은 죄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이다.

출석신속재판에서는 자백 여부에 관계없이 징역 1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본형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다만 검사는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을 원할 경우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피의자의 재판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이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없거나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통상처리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특히 출석신속절차 중에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해 피고인이 출석하기만 하면 피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개추위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및 과료에 처할 수 있는 현행 약식명령 제도를 서면심판제도로 변경하고 벌금, 과료, 몰수 뿐 아니라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및 무죄의 서면심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서면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신속절차에서 심판하도록 했으며, 이 때 서면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상급심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닌 만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해 서면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폐지하되,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에서 검사로 변경해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기로 했으며, 즉시심판절차는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행 즉결심판과 동일하나 벌금액의 상한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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