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휴대전화 정보 수신동의서’와 이용료 1,000원만 내면 돼 절차도 간단하다.
또한 대법원은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한 전자표준양식인 ‘e-form’시스템을 개발, 오는 11월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표준양식(e-form) 시스템은 등기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을 통해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해 나가면 누구나 손쉽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