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날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11월부터 법무사 도움 없이도 일반인도 쉽게 등기신청 기사입력:2005-08-31 17:08:23
대법원은 이르면 9월부터 재판 날짜와 장소 등 재판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원고나 피고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재판 업무 모바일(Mobile)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 업무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는 ▲재판 날짜와 법정 ▲상대방이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는지 여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재판관련 서류의 제출시한 등이다.

재판 당사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휴대전화 정보 수신동의서’와 이용료 1,000원만 내면 돼 절차도 간단하다.

또한 대법원은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한 전자표준양식인 ‘e-form’시스템을 개발, 오는 11월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표준양식(e-form) 시스템은 등기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을 통해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해 나가면 누구나 손쉽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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