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명’을 규정한 종전 제6조 제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변경했다.
또한 제2항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규정을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개정해 모든 헌법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모든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선임절차의 통일성 확보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36조 제3항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