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에 있어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조사·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중개업자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주민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중개업자가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다만 “원고도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