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조합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고(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포함한 구성원 변호사 10명 이상), 법무법인과 같이 출자에 관해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무엇보다 법무법인은 수임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법인의 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성원 모두가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했던 것과는 달리 신설되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은 고의·과실이 있는 구성원과 그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관여한 수임사건에 대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에 명시하도록 해 법률소비자들이 그 차이점을 쉽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강제는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변호사법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