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할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20일 발간한 『사법감시 제25호』를 보면 대법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권력 3부 중 사법부 대표로서 행사하는 법적 권한
우선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헌법(제111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임기 중에 김영일 부산지법원장, 김영일 수원지법원장,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최 대법원장이 임기 중에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사례는 유지담 대법관, 권광중·신명균·박영무·홍일표·이근웅·김연태 사법연수원장, 송재헌·조용완·김대환·이융웅·신정치·김동건·강완구 서울고법원장이 있다.
대법원장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1명 중 3명의 지명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4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으로 김오섭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동운 서울법대 교수, 조미경 아주대 법대교수, 나천수 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정인섭 서울법대 교수, 최금숙 이화여대 법대교수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부패방지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5명 중 1명의 지명권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최 대법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김승진 변호사(전 사법연수원장), 조용완 서울고법원장, 김대환 변호사(전 서울고법원장)를 추천했다.
◈ 사법부 수장으로서 갖는 법적 권한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행정권을 갖고 있으며, 대법관 회의 의장직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재판장직을 맡고 있다.
대법원장은 자신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제청권을 헌법(제104조)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대법관 중에서 사법부 안방마님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권한도 법원조직법(제68조)에서 보장받고 있다.
또한 ▲2005년 현재 법관정원 2,074명에 대한 임명권한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및 인사관리 반영권과 보직을 부여할 권한 ▲정원 300명의 예비판사를 임용할 권한 ▲판사로 하여금 다른 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판사 직무대리 권한 ▲법관을 사건 심판 외에 다른 직무를 맡기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는 판사의 겸임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여기에다 ▲사법연수원장과 부원장(검사장), 교수 임명권 ▲사법시험 합격자 중 정원 2,000명의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임명권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권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 징계를 청구할 권한 ▲심신장애로 인한 법관퇴직 명령권 및 법률연수, 질병요양으로 인한 유직청원시 휴직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1만명에 이르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해 ▲근무성적 평정▲승진 ▲징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 법관 등에 대한 인사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4명을 지명 또는 위촉할 권한 및 위원장 지명권을 갖고 있으며, 법관임용심사위원회 위원 5∼7명을 지명 또는 위촉할 권한도 갖고 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7∼9명에 대한 임명권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20명에 대한 위촉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관징계위원과 소청심사위원을 임명할 권한도 갖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내 기타 위원회 구성권한도 있는데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명권 ▲법관윤리강령위원회 위원장 위촉권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권 ▲판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권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권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한도 있다.
◈ 재판 및 업무관련 권한
대법원장은 단독재판이 불가능한 재직기간 7년 미만의 판사에게 단독재판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과 국가기관에 법관파견 허가권, 대법원 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명령권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