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와 함께 당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원할 경우 밤 10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원은 다만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전담 재판부가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라도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5일 밤 10시 45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다음날 오전 구속여부를 검토해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처음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