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구속수감 사라진다…법원, 늦은 영장청구 다음날 결정

서울중앙지법 “인권침해 소지”…검찰에도 협조 요청 기사입력:2005-07-12 21:24:28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발부돼 심야시간에 구치소로 이감되는 ‘올빼미식 구속수감’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오후 10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다음날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당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원할 경우 밤 10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원은 다만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전담 재판부가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라도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5일 밤 10시 45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다음날 오전 구속여부를 검토해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처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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