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떡값 등 관행적 금품수수 및 알선·청탁문화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방위는 “이런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부패사범은 보다 은밀화·지능화하고 종래의 전형적인 부패와는 다른 ▲퇴직 후 취업 보장 ▲사업 관련 이권보장 ▲자녀 취업보장 등 부패유사행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선출직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이원이 토착세력과 연계한 비리, 주무기관과 산하기관 및 공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유착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방위가 지난달 학자와 연구원 등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층 및 사회지도층 부패(33.3%)와 ▲관대한 처벌(24.8%)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정치(49.4%), 사법(39.4%), 행정(35.7%)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요인을 안고 있는 ▲법조 ▲교육 ▲인사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집중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법조의 경우 출입국관리, 교정행정 등 사법집행과 관련된 비리 개선은 물론 법조주변과 등기·집행관·경매 등 법원행정 관련 비리 척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또는 상설특검제 제도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위해 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돼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규정과 재량권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 감사원 등은 부패방지와 관련한 권고수준을 높여갈 때 해당 사안별로 접근하지 말고 총체적이고 일관된 흐름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나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3개 기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