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며 “재건축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피고가 분양 받을 3개 점포 중 2개는 기존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 단지 앞 외부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해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기 생기기 마련’이라며 피고의 손해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정도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S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1년 11월 재건축 결의를 거쳐 의정부시에 제출한 배치도에 대해 보완통보가 내려지자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설계도면에서 상가의 위치를 이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