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이날 A4용지 1장에 담은 ‘辭退의 辯’을 통해 “有不虞之譽(유불우지예) 有求全之毁(유구전지훼)라 했듯이 저 또한 뜻하지 않은 명예를 얻어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등 중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했으나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경 재판관은 이어 “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反求諸己(반구제기)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이로써 이상경 재판관은 지난 2004년 2월 헌법재판관에 오른지 1년 4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재판관이 임기 중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한 反求諸己(반구제기)는 ‘허물을 자기에게서 찾다’는 뜻이다.
이상경 재판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2층 짜리 주택을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임대하면서 세입자에게 매달 350∼400만원의 세를 받으면서 임대소득을 매월 100만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3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해 4천만원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 등의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이상경 재판관은 4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경북대사대부고와 중앙대, 서울대 사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10회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인천지법원장과 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민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곤 간사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때늦었지만 사임은 당연하다”면서 “소득세 탈루 부분은 사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즉 소수자의 인권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가 돼야지 승진코스로 관료화된 법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