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 재산 분할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면 이혼 전이라도 부부간의 재산분할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부부 일방이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재산분할 청구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은 제외되며,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씩 분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도입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으며, 만약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여기에 미성년자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할 경우 반드시 이혼 후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하며,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 규정도 강화돼 만약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고, 양육비 확보를 위해 월급 등을 미리 압류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사가소년제도개혁위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퇴거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즉시 48시간의 범위내에서 퇴거, 접근금지를 집행한 후 사후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만약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소년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법원의 설립도 추진된다.
여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수강명령 대상자는 16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