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 재판관은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몰랐고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며 “문제가 된 건물은 이 재판관의 명의이며, 작년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어 자신의 납세실적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재판관이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던 2003년 말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소득 축소신고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은 만큼 그 당시 임대소득 축소신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 때 바로 잘못된 소득신고를 정정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자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드러난 만큼 이상경 재판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