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즉석복권 당첨금 지급기일이 지나 당첨금 지급이 거부된 K(34)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 당첨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52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복권에 표시된 지급기한일 저녁에 복권을 구입해 당첨됐으나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날 피고에게 당첨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가 지급기한 내에 당첨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복권판매상들이 복권 표면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복권 당첨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이용해 지급기한까지 임의로 판매해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은 복권판매상들에게 판매 종료일을 고지하면서 그 기간까지 판매되지 않은 복권을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