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 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2차로에 사고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방치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 제1, 2항은 운전자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 뒤쪽에 사고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적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등을 차량으로부터 2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99년 2월 새벽 5시께 비가 내리던 중부고속도로를 제한속도(시속 72㎞)를 넘어 시속 80㎞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정차해 있던 C씨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추돌사고를 내 항소심에서 6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