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당선횟수에 따라 출마를 금지하는 경우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 외에는 없다”며 “또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공직선거 출마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데도 유독 지방자치단체장에만 3선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번의 재임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품과 능력이 검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지역 유권자들이 검증된 인물을 선출할 기회를 박탈해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