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사 후 정년이 임박한 시점까지 20여년간 인사기록에 등재된 자신의 생년월일에 대해 이의제기나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원고가 인사기록카드를 기준으로 정년, 명예퇴직, 승진시험 동점자 선발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단의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씨는 1982년 9월 입사 당시 자신의 생년월일을 ‘1944년 3월 18일’로 기재하고 20여년간 근무해 오던 중 자신의 직급정년(59세)을 5개월 앞둔 2003년 1월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내고 생년월일을 실제대로 ‘1946년 7월 2일’로 정정했다.
이같이 생년월일을 고친 E씨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정된 생년월일로 변경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했으나 공단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