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확정한 법조일원화 방안은 변호사 등의 법관임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2년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 등의 법관임용을 2006년과 2007년에 각 20명 내외, 2008년과 2009년에 각 30명 내외, 2010년과 2011년에 각 50명 내외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50%인 75명 내외를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 숫자는 종전 변호사 임용인원 등을 감안해 예상한 것으로 법관의 적격이 있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법관임용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예비판사로 임용되는 숫자도 순차적으로 감축된다.
아울러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도 순차적으로 감축된다.
2008년 및 2009년에 각 50명 내외에서 임용하고 2010년에는 40명 내외, 2011년에는 30명 내외, 2012년에는 25명 내외에서 임용해 50%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조일원화의 임용자격은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임용기준은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변호사 등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경부터 임용신청을 받은 후 10월경 임용적격 여부를 확정하고 내년 2월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법관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는 법관임용에 관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임용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위원 9명 중 4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외부위원으로 선임돼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