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조개, 삼겹살 등 음식 재료와 화로 및 석쇠 등을 제공했을 뿐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조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리’의 해당 여부는 식품의 종류, 취급방법과 영업내용 등을 종합해 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국민보건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볼 때 공중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2003년 4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술과 조개, 삼겹살 등 안주를 조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