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18)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더라도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선고 4290형상214, 97도605 판결 등은 모두 변경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