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물·사망자 명의로 문서위조해도 형사처벌

대법원 판례변경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 있다” 기사입력:2005-03-08 13:25:41
실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이런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더라도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 작성일자 전에 사망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57년 8월 30일·4290형상214)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18)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더라도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선고 4290형상214, 97도605 판결 등은 모두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씨는 지난 99년 국내 일간지에 ‘중국 중의사·침구사 자격시험 특별상담’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A씨 등 3명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실재 존재하지 않는 한의원 등의 명의로 작성해 응시원서를 제출케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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