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닌 단순한 반복된 벨소리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처벌대상으로 전화벨소리를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에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었었다.
이 사건 법률 제67조 1항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