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또 “군필자 가산점제는 복무기간 중에 희생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과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데서 오는 박탈감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모병제인 미국에서도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취업시 5∼10%의 가산점을 주며, 대학교육을 원하면 학비를 면제시켜 주는 등 어떤 나라든 국토를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는 상응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질의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남성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남성만의 군입대는 헌법조문은 물론 시대정신에 위배되며,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군필자 가산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성영 의원은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