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모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17대 당선자 세 번째

대법, 벌금 1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05-02-19 12:09:39
17대 총선 당선자 중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총선 전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상고심(2004도6795)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되며 또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경기 성남 중원과 충남 공주·연기, 경북 영천 등 3곳에서 치러진다.

또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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