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촬영을 거부해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제작지원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침이 마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지침은 영화 및 방송계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한국영화 및 방송산업의 발전을 후원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교정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침 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