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법연수원생 중 누가 판사·검사로 임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사법연수원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수료 후 변호사로 등록(개업)하면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6.2%(52명)나 돼 자비부담 의견 68.3%와 합하면 사실상 74.5%가 급여 지급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판사·검사로 임관한 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은 1%(9명)로 나왔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시대를 맞아 판사·검사 임관자를 제외한 700∼800명 가량의 수료생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 변호사인 사법연수원생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사법연수원생 1년차는 별정직공무원 5급 1호봉에 상당하는 109만 3800원, 2년차는 2호봉에 상당하는 114만 3300원의 월급을 지급 받고 있다.
반면 사법연수원생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24.1%(202명)로 낮게 나타났다.
급여 지급에 대한 찬성의견에는 사법연수원생이 법원과 검찰에서 시보로 일하고 또한 연수생에게 사실상 부업이 금지돼 있는데 따른 생계비와 품위유지비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관심 없다 및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명(0.2%)이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10년 11월부터 사법연수원생에게 지급하던 월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