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는 그동안 국선변호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변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건의 충실한 변론과 성실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건을 제외한 민사사건과 가사·행정사건 등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나 유료 법률상담이 금지되고, 국선변호 전담 사건만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전담변호사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법조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전담변호사 지원자격을 완화해,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임명되는 전담변호사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매월 25건 가량의 국선변호사건을 맡게 된다.
현재 전담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4명, 부산·대구지법 각 2명, 인천·수원·광주지법 등 6개 법원에서 모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 지난해 대전지법 지원자 1명도 없어 올해 지원자 지켜봐야
그러나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대법원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법원이 전담변호사를 모집한 결과 대법지법의 경우 지원자가 1명도 없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바 있어 이번에 얼마나 지원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담변호사제도가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4명, 인천·수원지법에 각 2명, 대전·대구·부산·광주의 각 고·지법에 2명씩 모두 16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호응을 얻지 못해 11명이 활동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매월 종결된 사건별로 국선 변호 활동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 수령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시 향후 전담변호사 선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