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는 10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로 바꾸고, 추천자가 추천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신설한 것은 대법관 제청 방식이 지금보다 더욱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퇴행해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현시대적 요구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원노조는 “더욱이 공개추천자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포함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이 독립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며 “또한 대법원장 책임하에 구성됐던 사개위의 ‘추천후보자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마저 묵살한 처사로 어떤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의 정점에 위치하고 판례형성을 통해 민주사회 법생활의 지표를 설정, 한 나라의 상식을 형성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관 선임절차 또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칼날을 세웠다.
법원노조는 특히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법원으로 거듭나고, 진정 국민을 위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신임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정시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 민주적이며 개혁적인 인사들이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이를 위해 대법관 제청에 있어 그동안 취합된 법원일반직의 의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공개추천후보자 심의대상 배제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법원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