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문제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줄곧 논의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경력자만을 차별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공직윤리확립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제한 가능하며, 단지 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업불능이 아니라는 찬반의견이 팽팽해 맞서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전관 변호사에 의한 정실재판의 우려를 차단하는 데 있다면 판·검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군법무관도 병역의무이행으로 복무한 경우가 아닌 직업군법무관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 수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한 “개정안이 수임제한 대상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이유는 신병 구속 여부와 실형선고 여부 등 국민 일반이 사건으로 인해 겪게되는 부담과 정실개입 가능성이 민사, 가사, 행정 등 다른 사건에 비해 형사사건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은 이해되나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한정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다른 사건도 일반 가처분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등 신청사건이나, 위자료 등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결금액 산정의 여지가 많은 사건의 경우 및 편파적인 조정결정 등으로 인한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 등은 형사사건의 경우와 비교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수임제한 대상 사건을 형사사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변호사 징계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해 2회 이상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제명사유에 추가하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높은 윤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정직에 처하도록 하는 신설규정은 다른 조항에서 징계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