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또한 “군검찰 지휘감독권이 각 군 참모총장 및 당해 부대지휘관 등에게 부여돼 있고, 헌병·기무 등 군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군의문사 및 군내 비리사건의 축소 은폐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의조직등에관한법률 ▲군검찰의조직등에관한법률 ▲군형사소송법으로 개편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권보장을 실현해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폐지법률안에는 최재천, 김형주, 구논회, 노영민, 양승조, 최용규, 신기남, 임종석, 정성호, 이원영, 이상경, 이은영, 노현송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