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고검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룸싸롱 사장 K씨의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L판사의 처신이 의심된다’며 지난달 20일 송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L판사는 문제의 룸살롱과 관련이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 K변호사와 식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관윤리강령과 변호사면담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지난해 2월 춘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S룸살롱에서 K변호사 등을 전화로 불러내 술을 마신 것으로 추가 확인된 서울중앙지법 K판사에 대해서도 법원장을 통해 서면경고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