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 가정법원에 맡겨야”

이은영 의원, 현행 제도 ‘획일적’ 효과 없어…임의후견제도 도입 주장 기사입력:2004-12-02 15:27:06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후견인 제도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사회의 변화상에 맞춰 후견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계약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해 두고, 자신의 판단능력이 쇠퇴할 경우 후견업무를 개시하도록 약정하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후견인을 자연인 1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권한남용의 가능성도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며 “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도 혈족이 아닌 가정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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