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에 따르면 강간이라는 중죄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가능한 가정폭력법으로 다루는 것은 경미한 처벌에 그칠 우려가 있어 가정폭력법에서 부부강간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혁위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297조)을 개정해 부부강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부부강간죄는 가정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돼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없게 된다.
개혁위는 또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부부 중 한쪽의 요청만 있어도 이혼이 가능한 ‘이혼파탄주의’는 이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쪽이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사가 재산기여분 등을 고려해 양쪽간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아내를 강제추행한 남편에게 최초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부부 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