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관행이 형사절차 왜곡…원칙적 보석으로 바꿔야

윤정대 변호사, 변협신문 칼럼 “구속관행, 사법불신 초래” 주장 기사입력:2004-12-01 14:31:59
구속수사 관행이 형사절차의 본말을 전도시켜 불구속이 형사절차의 핵심이 돼 심리과정이나 선고의미가 간과되는 결과를 낳아 형사절차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불구속 수사와 기소 전 ‘원칙적 보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정대(尹正大)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변협신문 제121호(11월29일자) ‘2000자 칼럼’에 기고한 『구속(拘束)의 폐해 - 형사 절차의 왜곡』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구속수사 관행이 형사절차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며 “실제로 형사절차에 있어 유·무죄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처럼 돼 버렸고, 오히려 신병의 구속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가 본질임에도 구속 여부가 형사절차를 좌우하는 것처럼 된 이유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주는 인상과 영향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리와 재판을 거쳐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하기도 전에 구속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인상을 준다”며 “구속되거나 구속될 상황에 놓이면 거금을 들여서라도 구속을 면하게 해 줄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실제로 피구속자들 상당수가 범죄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든 말든 재판과정에서 풀려나고 있다는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구속을 피해자나 국민의 법 감정에 따른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처벌로 보는 관점도 있다”며 “그러나 구속을 법 감정이나 형벌로 운용한다면 이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형벌에 처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속을 범죄에 대한 자백의 유용한 수단 내지 수사 기법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며 “그러나 과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자백, 즉 조서작성에 의존하는 태도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구속의 폐해는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의 구속·불구속이 형사절차의 핵심의 돼 그 이후의 심리 과정을 경시하고 또한 그 결과인 선고의 의미가 간과되는 결과를 낳아 결국 형사절차 전체에 대한 왜곡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속이 석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유전불구속(有錢不拘束) 무전구속(無錢拘束)’이나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라는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제 불구속 수사와 기소 전 ‘원칙적 보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정대 변호사는 58년 경북 예천 출생으로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했다.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형평과 정의』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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