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석탄부두 환경오염 개선 마련 촉구… '사업자는 장기방지, 감독기관은 묵인·방조 의혹'

합리적 의심이 되는 의혹에 대해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사입력:2026-10-06 14:55:31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정책국장이 10월 6일 울산 남구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정책국장이 10월 6일 울산 남구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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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 6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는 장기방지, 감독기관은 묵인·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항 제1부두(석탄부두) 환경 오염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현숙 이사장의 모두발언,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약 1개월 전 울산항 제1부두(석탄 부두)내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석탄 부두는 보안시설이고 야적장도 사업장 내부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토대로 현장 주변 조건을 자체 점검한 결과 확인되는 문제점과 추가 검증이 필요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대규모 석탄 야적장의 특성상 비바람에 의한 환경 오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제한적인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석탄 가루 날림 방지 대책이 미흡한데다 그마저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제보 사진을 보면 석탄 가루 날림을 방지하는 포장(대형 방수포)이 덮여있지 않았거나 대부분 찢겨진 상태였다.

특히 빗물에 떠내려간 석탄 가루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저류조에 고인 오염수가 바다로 그냥 배출되는 구조로 보인다.

저류조 오염수가 그냥 바다로 배출 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현장을 확인한 관리 감독기관인 울산 남구청, 울산항만공사, 울산해수청 등은 저류조 물은 바다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서 재활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곳에는 석탄 외에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폐코크스도 하역 및 야적을 하고 있음에도 빗물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태여서 발암물질에 의한 노동자 건강 위협과 수질 오염도 우려된다고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접근이 제한되는 특성상 독자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약 1개월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정보 및 접근성의 한계로 인한 오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조사(답사)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의혹에 대해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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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야적장의 석탄 가루 날림 저감과 빗물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은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면 2009년도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207억 여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대대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14년이 흐른 현재의 석탄 부두 운영 실태를 보면 시설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둘째, 관리상태는 더 엉망진창이다. 도대체 사업체에서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는 조직체계가 있기는 한 것인지, 관리 감독기관은 현장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외부인 출입 금지 특성상 문제가 발생해도 은폐 축소 증거인멸이 쉽다는 점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것으로 봤다.

셋째, 석탄 가루와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저류조 물이 바다로 바로 배출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언론 기자들과 시민· 환경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만약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하는 ‘저류조 오염수가 바다로 바로 배출되는 구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2009년부터 약 3년에 걸쳐 207억 원을 투자한 대대적인 환경개선이 엉터리였다는 것이자, 지난 14년간 무방비 상태로 바다를 오염시킴으로써 울산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구청을 비롯한 울산항만공사 울산해수청 울산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묵인 방조한 공범이다. 사업자와 감독기관 모두 총체적 무능 또는 부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폐코크스 하역과 야적장에 대한 발암물질 오염 방지시설 강화 및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석탄보다 폐코크스가 환경 오염은 물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금처럼 시설도 낙후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석탄 부두 운영은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시설개선 사례를 찾아본 결과 국내에서도 석탄을 많이 취급하는 기업체들은 거의 다 시설 현대화 투자를 하고 있었다.

울산환경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곳 석탄 부두를 폐쇄하거나 이전을 할 계획이 없다면 대기질과 바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 투자를 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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