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함께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금호건설과 감리사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천만원과 벌금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설계 도면에 제방 절개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이런 주장을 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거의 집착이라 할 정도로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 금호건설의 영업행태에 있다"며 "금호건설은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미호천교(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9-10 17:47: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33.92 | ▼17.72 |
| 코스닥 | 836.92 | ▲6.55 |
| 코스피200 | 1,112.13 | ▼2.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69,000 | ▼91,000 |
| 비트코인캐시 | 334,800 | ▼2,200 |
| 이더리움 | 3,35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30 |
| 리플 | 1,870 | ▼5 |
| 퀀텀 | 1,1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72,000 | ▼86,000 |
| 이더리움 | 3,35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10 | ▼30 |
| 메탈 | 337 | ▼1 |
| 리스크 | 151 | ▼4 |
| 리플 | 1,872 | ▼3 |
| 에이다 | 288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3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33,300 | ▼2,900 |
| 이더리움 | 3,35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40 | ▼40 |
| 리플 | 1,870 | ▼5 |
| 퀀텀 | 1,185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