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9-10 17:45:13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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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달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문구가 나타나게 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인스타그램 게시물 열람은 게시자가 보관함에서 활동 메뉴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여야만 열람 사실을 알 수 있어 열람 자체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는 것이 아닌 점과 피고인이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 표시를 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열람 이력을 확인할 것을 예상하고 게시물을 열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사진의 날짜도 열람 사실을 확인한 일시에 불과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열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에따라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열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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