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측, 법원 첫 심문서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하다" 주장

기사입력:2026-09-09 18:55:19
인사말하는 박장범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인사말하는 박장범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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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9일, 열렸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이사들이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박 사장 입장에서는) 결정 이후에 사장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이사들 임기는 종료됐고, 현재 이사회는 정원 과반수가 넘는 8명이다. 결격 사유가 없어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 측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된 정재권 KBS 이사장은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회 법령해석'이라는 문서를 보내 관련 법령을 해석해줬다"며 "요지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새 이사가 구성됐기에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3년으로 보장된 KBS 사장의 임기가 법 개정으로 1년 단축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결과다. 방송법이 규정한 책무를 이사회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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