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1. 중순경부터 2026. 1. 6. 오전 8시경까지 김해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사육하면서 고양이와 강아지들에게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여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게 두어 10마리를 불상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비위생적인 환경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 죽게한 3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9-09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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