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8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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