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2026-08-27 16:59:0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51.64 ▲97.12
코스닥 830.37 ▲18.49
코스피200 1,114.61 ▲14.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980,000 ▼192,000
비트코인캐시 349,700 ▲500
이더리움 3,38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270 ▲30
리플 1,930 0
퀀텀 1,23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970,000 ▼180,000
이더리움 3,38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1,270 ▲50
메탈 343 ▲5
리스크 151 ▲2
리플 1,930 ▼1
에이다 296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91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50,300 ▲900
이더리움 3,38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220 0
리플 1,930 0
퀀텀 1,22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