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중단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날 자정을 기해 7월 임시국회는 자동종료돼 내달 첫 본회의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표결… 패스트트랙 단축법 상정
기사입력:2026-07-31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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