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월 100만 원 고액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람들

기사입력:2026-07-02 09:00:00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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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한 일부의 일탈 정도로 여겨지던 보험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 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공조로 적발 인원과 금액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며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대 폭 강화했다. 이제 보험사기는 단순한 기망 행위를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보험사기는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 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상습범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처벌이 무거워진 이유는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서다. 예전에는 허위로 입 원하거나 사고를 과장하는 이른바 '연성 보험사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독립된 조직이 고 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 는 '경성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예컨대 자동차 동호회나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한 뒤, 교차로 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과 수리비를 챙기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의 사고 유발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법부 역시 무관용 원칙으 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기 가담자들은 자신이 직접 서류를 조작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금융계좌 추적, 자동차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후의 과정을 꼼꼼하게 재구성한다. 단 한 번이라도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거나 병원의 권유에 동조해 허위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처벌 을 피하기 어렵다. 일단 수사 대상에 오르면 금융감독원의 전문 조사 인력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 사를 진행하므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통하지 않는다.

만약 의도치 않게 관련 사건에 휘말렸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다가 혐의를 받게 되었다 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범행의 고의성이 없 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자신이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실 등을 꼼꼼하게 소 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의 대화 내역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 수사기관은 조직적 공모가 없었더라도 허위 입원이나 고의 사고에 단순 동승한 가담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법원 역시 특별법 취지에 맞추어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고 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편취 금액의 산정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과잉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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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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