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신용대출 안정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약정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만기 연기 시 최대 20% 범위 내에서 한도를 감축할 예정이다. 감액 대상은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로 한정된다.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접수량을 제한한다. 다만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상품은 제한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 고객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포용금융 정책에 맞춰 금융취약계층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신한은행, 신용대출 한도대출 최대 20% 감액
기사입력:2026-06-12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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